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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4.28 2015노2384

강제추행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판결의 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4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피해자들을 상대로 한 범행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은 인정되나, 유형력의 행사가 그다지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횟수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판결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