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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6.02 2016고합42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내지 3호를 각 몰수한다.

피치료 감호 청구인을...

이유

범죄사실

및 치료 감호 원인사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8. 27. 울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협박) 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1. 11. 10. 울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협박) 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 및 징역 4월을 선고 받고, 2013. 6. 13. 울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폭행)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5. 8. 7. 울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상해) 죄와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6. 9. 19.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알코올 의존 증후군 환자로서 일시적인 부적절한 공격적 행동, 정서 불안정, 화가 난 감정, 충동성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상습 퇴거 불응)

가. 피고인은 2016. 10. 23. 00:09 경 양산시 D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서 피해 자로부터 6,000원을 빌리기 위하여 피해자의 현관문을 두드린 뒤 피해자의 어머니가 문을 열어 주자 안방까지 들어갔다가, 이를 발견한 피해 자로부터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10분 후 출동한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나가지 아니하고 소란을 피워,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1. 7. 18:36 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 자로부터 10,000원을 빌리기 위하여 열린 대문을 통하여 그 집 거실까지 들어갔다가, 이를 발견한 피해 자로부터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10분 후 출동한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나가지 아니하고 소란을 피워, 정당한 이유 없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