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6.12.16 2016고정3123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23. 01:00경 인천 부평구 C 앞길에서 택시를 운전하고 승객인 피해자 D(35세)을 태우고 가던 중 경유지를 돌아간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택시에서 내려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