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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3.03 2014가단57483

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소외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영광등기소 1997. 9. 5....

이유

1. 청구의 표시 피고는 1997. 9. 4. B와 사이에 B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그 다음날 채권액 1,000만 원, 변제기 1998. 12. 31., 채무자 B로 된 피고 명의의 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는데, 위 저당권은 그 피담보채권이 2009. 1. 1.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소외 B에 대하여 광주지방법원 영광군법원 2010차240호 지급명령으로 확정된 구상금채권을 가지고 있는 원고는 위 채권의 보전을 위해 B를 대위하여 위 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를 구함.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