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9.06.19 2019가단110916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97,346,132원 및 그 중 796,611,225원에 대하여 2018. 11. 19.부터 2019. 3. 7.까지는...
이유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대위변제금 등 합계 797,346,132원(= 대위변제금 합계 796,611,225원 확정손해금 629원 대지급금 734,278원) 및 그 중 대위변제금 합계 796,611,225원에 대하여 대위변제일인 2018. 11. 19.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서 송달일인 2019. 3. 7.까지는 약정 지연손해금율인 연 1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