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1.08 2019가단18895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1. 1.부터 갚는 날까지 연 1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서울남부지방법원 2009가단60118 양수금 사건 조정조서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 연장을 위한 청구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1. 1.부터 갚는 날까지 연 10%의 비율로...
1. 청구의 표시: 서울남부지방법원 2009가단60118 양수금 사건 조정조서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 연장을 위한 청구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