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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5.24 2018고단86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27. 23:11 경 업무상 B 트라제 XG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동구 동대전로 305, 목양 장로 교회 앞에 있는 편도 4 차로 중 2 차로의 도로를 동부 네거리 방면에서 가양 네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90km 로 진행함에 있어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과속으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무단 횡단하는 피해자 C(48 세) 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우측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중증 뇌손상으로 인하여 그 자리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 사진

1. 시체 검안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조

1. 형의 선택 금고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 월 ~10 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 선고형의 결정]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피해자를 사망케 함으로써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범죄 전력 없는 점,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직업과 경력, 가정환경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