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4.11.28 2012가합1811

관리인지위부존재확인

주문

1. L(V생)는 피고의 회장으로서의, M(W생)은 피고의 부회장으로서의, N(X생)은 피고의 총무로서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에 따라 별지1 목록 기재 상가 및 오피스텔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이 사건 건물과 그 대지 및 부속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이고, 원고들 및 피고보조참가인들은 별지2, 3 목록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건물 중 일부의 구분소유자들이다.

나. 피고보조참가인들은 2010. 1.경 아래와 같이 피고의 대표회의 위원(이하 ‘피고의 회장 등’이라 한다)으로 각 선임되어 직무집행정지가처분결정이 내려진 2012. 4. 3.경까지 피고의 관리단 회의를 개최하는 등 직무를 수행하였다.

피고보조참가인 직무 L 회장 M 부회장 N 총무 O, P 감사 Q, R, S, T, U 위원

다. 원고들은 2012. 2.경 피고보조참가인들을 상대로 하여 이 법원 2012카합32호로 피고의 회장, 부회장, 총무, 감사, 위원으로서의 직무집행의 정지를 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하였고, 이 법원으로부터 2012. 4. 3. '이 사건 판결 확정시까지 L는 피고의 회장으로서의, M은 피고의 부회장으로서의, N은 피고의 총무로서의, O, P는 피고의 감사로서의, Q, R, S, T, U은 피고의 위원으로서의 각 직무집행을 정지한다

"는 결정을, 2012. 9. 27. ’L의 직무집행 정지기간 중 변호사 AF을 L의 회장 직무대행자로 선임한다‘는 결정을 각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5,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들은 피고가 전체 관리단집회 결의를 거치지 아니한 채 임의로 관리규약(이하 ‘이 사건 관리규약’이라 한다)을 제정하였으므로 이는 무효이고, 무효인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