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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09.06 2013고단1163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3. 2. 18.경부터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F 오피스텔 941호를 임대하여 ‘G’라는 상호로 성매매 광고를 하는 성매매업소의 업주이고, 피고인 B과 H은 위 성매매업소에 고용된 실장이며, I는 위 성매매 업소에 고용된 성매매 여성이다.

피고인들과 H은 함께 2013. 2. 18.경부터 같은 달 21.경까지의 기간 동안 위 업소를 찾아 온 4명의 성명불상 남자손님으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1인당 13만원을 받아 성매매 여성인 I에게 9만원을 주기로 하고, 남자손님을 I와 성교하게 하게 하였다.

피고인

A는 위 기간 동안 4명의 남자손님으로부터 성매매 대가 합계 52만원을 받아 위 I에게 36만원의 이익을 분배하고, 나머지 16만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 및 H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 I, H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이 2009년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본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업소의 규모가 작고 영업기간도 4일에 불과한 점, 피고인이 현재 근무하고 있는 회사의 인사규정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함. 피고인 B 피고인이 동종전과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본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종업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