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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8.23 2013고단2293

상해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B, C을 각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 B, C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13. 4. 29. 22:10경 수원 장안구 D 앞 노상에서, 주차문제로 피해자 A(남, 39세)과 시비가 붙어, 피고인 B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얼굴, 가슴 등을 때리고, 피고인 C은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얼굴, 가슴 등을 때리고, 발로 몸통 부분을 걷어차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전항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C(남, 42세), B(남, 41세)과 시비가 붙어 주먹으로 피해자 C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해자 B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 C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및 안와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안검열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상해진단서

1. 각 사진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C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 피해자들과 상호 합의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들이 먼저 폭행을 시작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였다.

2. 피고인 B : 피해자와 상호 합의한 점, 피고인이 최근 15년 내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였다.

3. 피고인 C : 피해자와 상호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