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7.08.24 2017고단56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3. 22. 춘천지방법원 영월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고, 2007. 6.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7. 5. 17. 22:30 경 원주시 단계동 이화 5길 1 앞에서부터 같은 시 북 원로 2235-12에 있는 이룸 레지 던스 앞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약 0.13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순 번 1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음주 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10년 전의 전과인 점 등의 사정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