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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1.15 2012노1185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 E에게 발행하여 준 5,000만 원 상당의 약속어음이 만기가 되었음에도 처음 약속과는 달리 피해자에게 새로운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주지 않았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3억 2,270만 원은 피해자가 주식회사 I에 투자한 돈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위 돈을 사용한 내역, I가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위 변명은 신빙할 수 없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돈을 건네 준 이유에 대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내용의 증언을 하였고, 이후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게 된 것은 사후에 피고인과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졌기 때문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므로,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주식회사 C,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이다. 가.

피고인은 2009. 11. 20.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경기도 파주시 파비뇽아울렛에 F을 개업하여 와인장사를 하려고 하니 비용으로 5,000만 원을 빌려달라. 담보로 어음을 끊어주고 2010. 5.경 만기가 되면 다른 어음으로 바꾸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하거나 만기에 다른 어음으로 바꾸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즉시 그 자리에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G)로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달 26. 같은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