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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07.09 2015고단365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2. 21. 11:00경 성남시 분당구 B 소재 피해자 C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피해자의 대금지급 요구에 계속하여 불응하며, 별다른 이유없이 5~10분 간격으로 종업원을 호출하고, 식당 의자에 드러누워 옆 테이블 손님을 향해 큰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C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분당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이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피고인을 현행범 체포하려 하자, ‘좆도 아닌 씨발 경찰새끼가, 한번 해볼까, 씨발’이라고 욕설하며, 위 E의 팔을 잡아 비틀고 얼굴에 2차례 침을 뱉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E,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형법 제13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폭력 범죄전력이 여러 차례 있고, 다른 폭력사건으로 재판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경찰관의 팔을 꺾고, 얼굴을 향해 침을 뱉는 등 공무방해의 정도도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을 비롯하여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