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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1.26 2014고단5091

강제추행미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정신분열증 등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4. 4. 16. 22:10경 용인시 처인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39세)이 운영하는 ‘E’ 미용실에 들어가, 실내등을 끄고 귀가하기 위해 계산대를 돌아서는 피해자를 양팔을 벌리며 껴안으려고 두 차례 다가갔으나,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며 피고인의 팔을 치며 반항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돈을 빌리러 들어갔을 뿐, 피고인이 피해자를 껴안으려고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피해자의 진술, 당시 미용실 내부의 상황 등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이 양팔을 벌려 피해자를 껴안으려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0조,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