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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1.24 2020가단263610

손해배상(자)

주문

1. 2019. 10. 7. 13:06경 인천 서구 D 주차장에서 원고 차량과 주차된 다른 차량 사이에 피고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