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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05.08 2012고합32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1.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5.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 2.경부터 2010. 1.경까지 천안시 동남구 C에서 학교법인 D학원이 설립ㆍ경영하는 E대학교(변경 전 명칭 F대학교)의 교무처장으로 재직하면서, 위 대학교의 교무를 총괄하여 교비회계에 속하는 자금을 보관ㆍ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08. 9. 12.경부터 2008. 10. 1.경까지 위 E대학교에서, 2008학년도 2학기 시간제등록생인 G 등 9,827명으로부터 등록금 명목으로 252,082,5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H)로 받아 이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08. 10. 13.경 위 등록금 중 250,000,000원을 인출하여 피고인의 아버지인 I의 형사사건에 대한 변호사 선임비 등으로 사용하기 위해 J에게 입금하고, 같은 해 12. 19.경 나머지 2,082,500원을 인출하여 경비 등으로 임의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2009. 1. 8.경 위 E대학교에서, 위 대학교의 2008학년도 겨울계절학기 시간제등록생인 K 등 6,172명으로부터 등록금 명목으로 207,764,5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L)로 받아 이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09. 1. 13.경 그 중 190,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계좌(M)로 송금한 뒤 인출하여 임의 사용하거나 I의 형사사건에 대한 경비 등으로 사용하기 위해 J에게 입금하는 등 임의 사용하고, 2009. 3. 3.경 위 등록금 중 10,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계좌(N 공소사실에는 ‘R’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증거를 종합하면 ‘N’의 오기로 보여 정정하였다. )로 송금한 뒤 인출하여 임의 사용하고, 2009. 3. 18.경 나머지 7,764,500원을 인출하여 임의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2009. 3. 11.경부터 2009.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