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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 2016.03.22 2015가단11906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승계참가인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설기계에 관하여 광주광역시장 1997. 10. 9....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