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4.08.21 2014노223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고, 가족들을 부양하고 있는 사정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음주운전, 음주측정거부, 무면허운전 및 교통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실형, 집행유예, 벌금형)이 있고, 음주 및 무면허운전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음주운전은 자신과 타인의 생명과 신체를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이고,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도 0.154%로 상당히 높았던 점에서 죄질이 무겁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