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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03.22 2018고단300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3001] 피고인은 2008. 2. 25.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2018. 6. 15.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8. 10. 2. 05:11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부천시 원미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부터 부천시 D 앞 도로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18고단3221] 피고인은 2018. 10. 22. 15:31경 서울 영등포구 F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영등포구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의 범행을 반복한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