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28 2014나20850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6. 28. B과 사이에, B에게 1억 원을 약정이율 및 연체이율 각 연 28%, 450일 동안 매일 원리금 균등 분할 방식 변제조건으로 정하여 대여하는 내용의 대출계약(이하 ‘이 사건 대출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대출계약서 제2조 제2항은 여신기간 만료일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여신거래기본약관에 의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때에는, 그 때부터 여신잔액에 대하여 곧 지연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피고는 2012. 9. 20.경 1억 3,000만 원의 한도 내에서 이 사건 대출계약에 따른 B의 대출금 채무를 연대보증하기로 하는 내용의 근보증서(이하 ‘이 사건 근보증서’라고 한다)에 서명날인한 후, 원고에게 위 근보증서와 피고가 직접 발급받은 주민등록등본을 교부하였다.

다. 그런데 B은 2013. 2. 9.경 이 사건 대출금 채무의 분할 상환을 지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2013. 3. 26. 기준으로 이 사건 대출금 채무 원리금은 합계 56,145,271원(=원금 54,243,481원+이자 및 지연손해금 1,901,790원)이 남아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3, 제2,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대출계약의 연대보증인인 피고는 원고에게 보증한도금액인 1억 3,000만 원의 한도 내에서 이 사건 대출금 채무 원리금 합계 56,145,271원과 그 중 원금 54,243,481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① B은 피고로부터 보증금 3,000만 원에 피고 소유의 오산시 D상가 201호(이하 ‘이 사건 상가’라고 한다)를 임차한 임차인인데, 원고는 B과 공모하여 피고로부터 임대목적물과 임대차보증금란이 공란으로 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