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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17 2016나36712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0. 1. 13. 피고와 신용보증원금 10,000,000원, 신용보증기한 2015. 1. 13.까지로 정하여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위와 같은 내용의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였다.

피고는 위 신용보증서를 통해 국민은행으로부터 10,000,000원을 대출받았다.

나. 피고는 위 신용보증약정 당시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때에는 원고가 대위변제한 보증채무액과 이에 대한 원고가 정하는 이율의 약정손해금 등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의 위 대출금 이자연체로 인해 발생한 신용보증사고와 관련하여, 2012. 5. 21. 국민은행에 대출원리금 7,870,049원을 대위변제하고 같은 날 133,560원을 회수하여 위 대위변제금에 충당함으로써,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구상금(이하 ‘이 사건 구상금채권’이라 한다)은 대위변제잔액 7,736,489원(= 7,870,049원 - 133,560원)과 대위변제일까지 발생한 확정손해금 51원을 합한 7,736,540원(= 7,736,489원 51원)이 되었다. 라.

원고가 정한 지연손해금율은 위 대위변제일부터 2015. 5. 31.까지는 연 14%, 그 다음 날부터 현재까지는 연 12%다.

마. 피고는 2012. 8. 2. 수원지방법원 2012하면5888호(면책), 2012하단5888호(파산선고)로 파산 및 면책신청(이하 ‘이 사건 파산 및 면책신청’이라 한다)을 하여 2014. 8. 28. 면책결정(이하 ‘이 사건 면책결정’이라 한다)을 받았고, 위 면책결정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바. 피고가 이 사건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면서 법원에 작성ㆍ제출한 채권자목록에는 경기신용보증기금 등 채권자 9명의 채권 합계 123,364,113원이 기재되어 있었으나, 채권자명을 기재하는 란에는 원고의 명칭은 없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