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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2.17 2014고단428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8.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4. 7. 11. 04:00경 오산시 수청동에 있는 GS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519-17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1. 수사보고(동종전과 첨부)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집행유예 사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5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죄질은 좋지 않지만, 자신의 잘못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 이외에는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감안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여 주기로 한다)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