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1.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 중
가. 피고 B, C, D은 각 8/26 지분에 관하여,
나. 피고 E, F은...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1986. 8. 18. 망 G에게 25,000,000원을 이자 월 2%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 원고는 1986. 12. 말경 망 G과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함으로써 위 차용금채무의 변제에 갈음하기로 약정한 사실, 원고는 1987. 1. 1.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사실, 망 G은 1990. 3. 14. 사망하여 상속인으로 망인의 형제자매인 피고 B, C, D 및 망 H가 있고, 망 H는 2014. 1. 13. 사망하여 상속인으로 피고 E, F이 있는 사실, 상속지분은 피고 B, C, D은 각 8/26이고 피고 E, F은 각 1/26인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망 G과 대물변제약정을 체결한 1987. 1. 1.부터 현재까지 계속하여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여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민법 제197조 제1항에 의하여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하여 온 것으로 추정되므로, 원고는 점유개시일로부터 20년이 지난 2007. 1. 1. 이 사건 토지를 시효취득하였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중 위 각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지분에 관하여 각 2007. 1. 1.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