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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5.04.30 2015고단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11. 6. 19:20경 경북 군위군 군위읍 서부리에 있는 ‘화림식당’에서부터 같은 읍 경북대로 대구방면 5번국도 무성삼거리 전방 232m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5.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4. 11. 6. 19:37경 경북 군위군 군위읍 경북대로 대구방면 5번국도 무성삼거리 전방 232m지점을 군위읍에서 대구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해가 진 후 어두웠고 그곳은 편도 2차로 도로로서, 차량의 운전자는 조향ㆍ제동장치와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애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2차로를 주행하다가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71세) 운전의 트렉터 트레일러의 후면부를 위 승용차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추압박 골절 등의 상해를, 위 트랙터 동승자인 피해자 E(여, 71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발가락 절단 및 외상성 급성경막밑 출혈로 인한 의식장애 등의 중상해를, 위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F(51세)에게 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마 부위 찰과상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진(사고 현장), 사진(사고 후 현장), 사진(사고 후 차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