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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5.27 2013고단3127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3127』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C, 1301호에서 (주)D라는 상호로 상시 근로자 25명을 고용하여 IT관련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개발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가.

피고인은 2012. 2. 20.부터 소프트웨어 개발업무를 담당해온 근로자 E의 2012. 12. 임금 4,264,167원을 임금 정기지급일인 익월 10일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8명의 임금 합계 203,251,686원을 임금 정기지급일인 익월 10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2. 20.부터 2013. 5. 24.까지 소프트웨어 개발업무를 담당하다

퇴직한 E의 임금 24,706,386원, 연말정산 환급금 1,880,900원, 퇴직금 5,280,573원 등 합계 31,867,859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근로자 8명의 임금, 연말정산환급금, 퇴직금 합계 298,774,695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3고단4760』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F에 있는 주식회사 G의 대표이사로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1. 12. 1.부터 위 회사에서 일하다가 2013. 5. 3. 퇴직한 근로자 H의 임금 19,413,960원, 퇴직금 5,499,220원을 위 H과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014고단2841』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C, 407호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20명을 고용하여 소프트웨어개발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1. 5. 1.부터 위 회사에서 일하다가 2013. 12. 11. 퇴직한 근로자 I의 임금 62,622,292원, 연말정산 환급금 2,970,000원, 퇴직금 10,740,017원 등 합계 76,332,309원을 위 I과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