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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9.07.19 2019고단30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2018. 12. 7. 00:37경 목포시 B에 있는 C 앞 사거리 교차로를 교통센터 방면에서 라송아파트 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도로를 2차로를 따라 D K3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당시 그곳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제한속도가 시속 40km였으며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신호기의 지시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전에 교통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74km 초과하여 질주하면서 좌회전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마침 반대 방향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는 피해자 E이 운전하는 F 그랜져XG 승용차의 오른쪽 앞 바퀴 부분과 문짝 등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오른쪽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목포시청 소유의 횡단보도 신호등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 E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대뇌타박상,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외상성 지주막하출혈 다발성 좌상’등의 상해를, 피고인의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G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악골의 폐쇄성 골절’등 상해를, 같은 피해자 H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폐쇄성 골절상’을, 같은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벽의 타박상’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횡단보도 신호등 수리비 1,268,000원 상당이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I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현장약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