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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0.01.31 2019고단170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2. 00:06경 익산시 B아파트 앞에서 C이 운행하는 D 택시에 승객으로 승차하여 목적지인 익산시 E 소재 F약국 앞에 이르러 특별한 이유 없이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않고 위 C에게 욕설을 하여 이에 위 C이 택시를 돌려 익산시 G에 위치한 익산경찰서 H지구대로 오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9. 12. 2. 00:20경 위 익산경찰서 H지구대 주차장에서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않는 이유를 물어보던 익산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장 I에게 ‘아, 나 시발, 니들이 뭔데 ’라고 욕설을 하면서 갑자기 오른 주먹으로 위 I의 왼쪽 가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일반긍정사유: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180시간 이 사건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택시요금 문제로 시비 중에 정복을 착용한 경찰공무원을 폭행한 것으로 범행 경위나 방법, 결과 등에 비추어 엄한 처벌이 필요해 보이는 점, 특히 피고인은 2017년에도 술에 취하여 행패를 부리다가 출동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