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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10.29 2014고단238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19. 19:20경 서울 마포구 C아파트 앞에서, 피고인이 여성의 뒤를 따라가며 ‘이쁘게 생겼다’는 등의 말을 하였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마포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으로부터 ‘모르는 여자 뒤를 따라간 사실이 있냐’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개새끼, 지랄하네, 병신새끼’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손으로 위 E의 낭심 부분을 2회 잡아당겨,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전화조사),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