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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1.13 2015고단720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7. 15.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0. 11. 1.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벌금 200만원, 2010. 2. 10.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고지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17. 00:10 경 인천 남구 주안동 승학 사거리 앞길에서부터 인천 남구 인하로 292 소재 주안 7 동 주민센터 앞길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1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한 사실 없이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 운전 동종 전과가 3회, 무면허 운전 동종 전력이 약 15회나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재범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그 외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