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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6.14 2018고단48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5. 2.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2.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은 사람이다.

[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8. 2. 23. 02:00 경 서울 송파구 잠실동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부터 경기 성남시 중원구 금광동 2282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4km 상당의 거리를 혈 중 알콜 농도 0.15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주 취 운전 저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면허 대장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음주 삼진 범죄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음주 운전 죄는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도로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생명 신체를 침해할 수 있는 범죄로서 엄벌한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동종 전과로 처벌 받은 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음주 운전을 하였고 그 혈 중 알콜 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음주 운전으로 도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