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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4.12.11 2014고정75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7. 00:05경 경북 청송군 B에 있는 피해자 C(여, 52세)가 운영하는 ‘D주점’ 내에서 혼자 술을 마시던 중 그곳에 술을 마시러 왔던 동생의 친구 일행과 우연히 만나게 되었는데, 그들이 수차례 술자리 합석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절하였다.

그러자 일행 중 한명이 피고인을 향해 욕을 하며 자신들이 있던 손님방으로 들어가 버리자 격분한 나머지 “야 새끼야 니 밖으로 나와.”라고 소리치며 그곳 손님방 테이블 위에 있던 빈맥주병을 무작위로 집어 던졌다.

그로 인해 위 소주방의 출입문 옆에 있던 시가 50만 원 상당의 냉장고 유리 1장(가로 60cm, 세로 150cm)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