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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9.25 2019가단11531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9,730,184원과 이에 대하여 2006. 5.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9%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D조합은 1999. 11. 2. 조합원인 피고에게 1억 원을 변제기 2004. 11. 2., 이자율 14%(지연손해금율 19%)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나. 피고가 변제기가 경과 후에도 대여원리금을 변제하지 않자 D조합은 피고의 적금과 출자금 등을 상계처리하여 2006. 5. 30. 기준으로 피고가 미변제한 대여원금이 59,730,184원이다.

다. 원고는 2006. 5. 8. D조합을 흡수합병하여 D조합의 권리를 포괄승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잔여 대여금 59,730,184원과 이에 대하여 2006. 5.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지연손해금율인 연 19%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소멸시효 항변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이 소멸시효로 완성되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D조합이 조합원인 피고에게 돈을 빌려 준 것으로서 영리를 위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일반민사채권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소멸시효 기간은 10년이다.

원고가 변제기로부터 10년이 경과하였음이 명백한 2019. 9. 10. 이 사건 지급명령을 신청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나, 한편 갑 제5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D조합은 피고의 E, F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관하여 가압류신청을 하여 대전지방법원(2004카단19812)이 2004. 11. 25.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위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권을 가압류한 사실, 위 가압류결정이 그 무렵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채권가압류로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