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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1.14 2019고단4430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2019고단4430 사건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1년에, 2019고단5030, 2019고단5903 사건의 각...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4. 18.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2. 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3. 2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9. 6. 6. 구속취소로 석방된 후 2019. 7. 3.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4430]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7. 21. 23:05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맞았다고, 손님이 전화기 빌려달라고 해서 신고함’이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양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이 불상의 행인들과 말다툼을 하는 피고인을 제지하면서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E에게 “이 씹새끼야! 내가 무슨 고시원에 사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E의 얼굴에 침을 뱉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8. 22. 23:02경 서울 양천구 F에 있는 피해자 G(여, 59세)가 운영하는 주점 ‘H’에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와, 그곳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성명불상의 손님 옆에 앉아 술을 사달라고 하면서 귀찮게 하여 손님을 주점 밖으로 나가게 하고, 피해자가 나가줄 것을 요구하자 피해자에게 “씨발년아”라고 욕설하는 등 약 10분간 피해자의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주취 손님 행패’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양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I(58세)이 피고인에게 주점에서 나갈 것을 권유하자, 주점 업주, 손님 등이 듣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이 씨발놈, 보지를 빨아라, 폭탄을 터뜨려야 정신차리겠구만,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