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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10.27 2016노126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기는 하나, 음주운전은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범죄인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4회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4년에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이 만료한 지 4개월 만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음주수치,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