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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2.05 2013고정204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피해자 D의 동생들로서, 어머니의 사망 후 상속 문제로 장남인 피해자 D과 그의 부인인 피해자 E과 사이가 좋지 않았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3. 1. 26.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 D의 휴대전화에 “안경 기계값 삼백만원도 띠어먹는 사기꾼 양아치”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2. 11.경까지 총 49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49번 기재와 같이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2. 5.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 E의 휴대전화에 “죽여버리겠다.”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2. 12.경까지 총 52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50 내지 101번 기재와 같이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둘째 삼촌 F과 함께 2013. 2. 18. 17:30경 서울 동작구 G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H 안경점’에 찾아가, 피고인 B는 위 안경점 안에 있는 소파에 앉아 있고,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야 이 개새끼야. 왜 돈 안 내놔. 빨리 내놔. 사기꾼 새끼야”라는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안경점에 들어오려는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가게에서 이러지 말고 나가라”며 피고인들을 수회 제지하였으나 피고인들이 위 안경점에서 나가지 아니하여 피해자는 어쩔 수 없이 위 안경점을 나갔다.

그 이후에도 피고인들은 17:50경까지 위 안경점에 머무름으로써 피해자의 안경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