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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5.07 2014가단51004

임대차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3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8. 27.부터 2014. 11. 15.까지는 연...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2. 5. 29. 망 E(이하 ‘망인’이라 한다)으로부터 수원시 영통구 F 소재 단독주택 일부(이하 ‘이 사건 임차 부분’이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은 38,000,000원, 임대차 기간은 2012. 6. 6. ∼ 2014. 6. 5.로 각 정하여 임차(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 한다)하고 위 임대차보증금을 망인에게 지급하였다.

나. 망인이 2012. 10. 13. 사망하여 자식인 피고들이 망인의 재산을 상속받았고, 이 사건 임대차 종료 후인 2014. 8. 26. 원고가 이 사건 임차 부분을 피고들에게 인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망인의 공동상속인인 피고들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가 불가분채무이므로 피고들은 공동하여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피고 B, 피고 D은 피고 C과 남편인 G이 임대차보증금을 수령하여 사용하였으므로 위 피고들에게는 이 사건 임대차에 따른 보증금반환채무가 없다고 주장하고, 피고들은 자신들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는 상속지분에 따른 가분채무라고 주장한다.

나. 판단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의 종료 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공동상속인들이 임대차계약상 임대인의 지위를 공동으로 승계하게 되는데, 임차인으로 하여금 임차목적물을 사용ㆍ수익하게 하는 데에 필요한 상태로 유지하게 할 의무 등 임대차계약의 존속 중의 임대인으로서의 지위는 성질상 불가분이고, 이는 수인의 공동임대인이 있는 경우와 마찬가지의 법률관계가 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는 성질상 불가분채무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임대인의 공동상속인은 목적물 반환 청구에 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