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위반
피고인을 판시 제1의 죄에 대하여 징역 6월, 판시 제2의 죄에 대하여 징역 2월에 각 처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0. 13.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12. 22. 위 판결이 확정되어 장흥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8. 4. 30. 가석방되어 2018. 5. 22.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남 무안군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축산업을 하는 사람이다.
1. 폐기물 매립 누구든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 폐기물을 매립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6.경 전남 무안군 D에 있는 피고인의 돈사를 철거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폐콘크리트 등의 폐기물 약 519.18톤을 덤프트럭을 이용하여 폐기물 매립지역이 아닌 같은 군 E 일원에 운반하고, 2016. 12.경 같은 군 F에서 가져온 토사를 위 폐기물 위에 쏟아 부어 폐기물을 매립하였다.
2. 조치명령위반 누구든지 폐기물처리기준을 위반하여 행정기관으로부터 폐기물 처리에 관한 조치명령을 받게 되면 이를 이행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2.경 위 ‘C’에서 무안군청으로부터 ‘위 E에 불법 매립된 폐기물을 2019. 1. 7.까지 처리하라’는 내용의 폐기물 처리에 관한 조치명령을 받았으나 위 기간까지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발장, 수사의뢰, 행정처분 통보, 행정처분명령서, 행정처분이행보고서(사본), 관련사진(현장사진), 폐기물처리확인서, 사진대지, 수사보고(폐기물처리명령 이행결과 및 폐기물 처리내역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환경범죄 관련 판결문 등 첨부), 수사보고 피의자 사후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