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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7.11.09 2016가합1278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10 내지 13, 17, 20, 21, 22, 29, 30, 32, 3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증인 F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가.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라 한다)와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이라 한다)은 모두 산림골재 채취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 A 주식회사(이하 ‘피고 A’라 한다)는 금융서비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피고 C의 주주이다

(지분 100%). 피고 D은 피고 A의 대표이사, 피고 E은 피고 B의 대표이사이다.

나. 주식회사 하나은행은 2007. 6. 29. 피고 C 소유의 여수시 G 토지 등 그 일대 토지들(이하 ‘이 사건 토지들’이라 한다)을 공동담보로 채권최고액 91억 원의 근저당권(이하 ‘선순위 근저당권’이라 한다)을 설정받았고, 위 근저당권은 우리에프앤아이제29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를 거쳐 2014. 2. 4. 피고 A에게 이전되었다.

이후 피고 A는 위 근저당권에 관하여, 2014. 2. 4. 주식회사 모아저축은행에게 채권액 65억 원의 질권을, 2014. 9. 18. H에게 채권액 4억 5,000만 원의 질권을, 2014. 9. 18. I에게 채권액 18억 원의 질권을 각 설정해 주었다.

다. 주식회사 에이치케이상호저축은행은 2007. 8. 24. 이 사건 토지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44억 2,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받았고, 위 근저당권은 2014. 10. 2. 원고에게 이전되었다. 라.

한편, 주식회사 J(이하 ‘주식회사’ 생략)는 2014. 6. 23. C와 2014. 7. 1.부터 2015. 6. 30.까지 골재를 운송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운송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2014. 6. 30. 피고 C 대신에 피고 A에게 계약이행보증금 3억 원을 지급하였다.

마. 또한, 피고 B은 2014. 7. 21. C와 2014. 7. 21.부터 2019. 12. 31.까지 골재를 생산하여 판매하는 용역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