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6.08.12 2015가단12648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와 피고(반소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반소 청구를 모두...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건물의 소유 현황 1) 원고는 1995. 6. 20.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사용승인을 받고 1995. 9. 20. 소유자등록을 하였으며, 창원지방법원 사천등기소 2015. 7. 13. 접수 제18078호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2) 한편, 피고의 어머니인 C은 2016. 5. 24. 피고와 사이에, C이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증여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대지의 소유자 변동 등 1) 원고는 1995. 1. 9. D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대지를 포함하고 있는 사천시 E 대 272㎡(이하 ‘이 사건 대지’라고 한다

)를 매수하여, 창원지방법원 사천등기소 1995. 1. 10. 접수 제215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원고는 피고의 어머니인 C과 사이에, ① 1997. 2. 24. 이 사건 대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50,000,000원, 근저당권자 C, 채무자 원고를 내용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창원지방법원 사천등기소 1997. 2. 25. 접수 제3811호로 위 취지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으며, ② 1997. 3. 24. 이 사건 대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40,000,000원, 근저당권자 C, 채무자 원고를 내용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창원지방법원 사천등기소 1997. 3. 24. 접수 제5888호로 위 취지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3) 원고는 1997. 6. 1. C에게 이 사건 대지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사천등기소 1997. 6. 17. 접수 제12414호로 1997. 6. 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고, C은 1997. 6. 27. 전항 기재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1997. 6. 17. 혼동을 원인으로 말소하였다. 4) 피고는 2005. 11. 25. C로부터 이 사건 대지를 증여받아, 창원지방법원 사천등기소 2005. 11. 25. 접수 제31379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