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8.05.30 2016가단8587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이유

1. 인정사실

가. 망 D와 망 E(망 D의 처)는 자녀들로 F, G 등을 두었는데, 원고는 G의 아들, 피고 B은 F의 딸이고, 피고 C는 피고 B의 남편이다.

나. 원고는 2013. 5. 8.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3. 4. 29.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들은 2015. 11. 19.경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주택에 거주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 을 제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들은 원고에게 요양을 위해 이 사건 주택을 임시로 사용하게 해 달라고 요청하였고, 이에 원고는 피고들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피고들로 하여금 무상으로 이 사건 주택을 사용하게 하였다.

즉, 원고는 피고들이 귀촌하여 생활할 주택을 마련하기까지 요양을 위해 일시적으로 이 사건 주택을 사용하게 한 것으로 이는 반환 시기의 약정이 없는 사용대차에 해당한다.

그런데 피고들이 이 사건 주택 부지의 소유관계에 관하여 문제를 제기하는 등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위 사용대차계약을 유지할만한 신뢰관계가 깨졌고, 이에 원고는 2016. 8. 3. 내용증명을 통해 위 사용대차계약을 해지하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주택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 (1) 피고들은 원고와 사이에 피고들이 이 사건 주택을 수리하여 5년 동안 위 주택에 거주하는 것으로 합의하였으므로, 이 사건 주택의 사용대차 기간은 5년이다.

(2) 설령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주택의 반환 시기를 약정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주택에 관한 피고들의 사용수익이 종료되지 않았고, 피고들이 980만 원 상당의 비용을 들여 이 사건 주택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