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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3.12.20 2013고단1468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절도, 특수절도미수 피고인은 C, D과 함께 2013. 10. 24. 04:40경 서귀포시 E에 있는 F편의점 앞에서 성산항에 정박 중인 선박에 들어 가 갈치를 훔쳐 시장에 팔아 돈을 나누기로 공모하였고, 당시 성산항에는 항구 쪽에서 바다 쪽으로 G, H, I, J, K, L의 순서로 정박되어 있었으며, 그곳 유류급유소 앞에는 M가 정박되어 있었다.

이에 따라 D, 피고인은 2013. 10. 24. 05:10경 위 M에 들어 가 갈치를 찾았으나, 수량이 얼마 되지 않아 그대로 나옴으로써 미수에 그친 다음 위 G, H, I, J, K를 차례로 건너 가 위 L까지 침입하고, C은 위 G, H, I를 차례로 건너 위 J에 들어 가 그곳 냉동창고에 있는 피해자 N 소유의 갈치 4상자 시가 77만원 상당을 발견하고, 위 L에 있던 D, 피고인을 불러 C, D은 창고 안으로 들어 가 위 갈치 4상자를 꺼내 창고 밖에서 기다리던 피고인에게 건네주어 피고인은 위 4상자를 선착장 입구로 옮기고, 그 사이 C, D은 위 J의 좌현 통로에 있는 창문을 통해 위 K로 침입하여 갈치를 훔치려 하였으나 보관된 갈치가 없어 미수에 그친 다음, 다시 위 L로 침입하여 피해자 O 소유의 갈치 상자 4박스 시가 88만원 상당을 몰래 꺼내어 선착장 입구로 옮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과 합동하여 위와 같이 갈치 총 8상자 시가 1,590,000원 상당을 절취하거나 절취할 갈치가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피고인은 C, D과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공동하여 G, H, I, J, K, L, M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N, P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Q, R의 각 진술서

1. 현장확인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