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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5.12.03 2014고단1364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0. 5. 23.부터 농협은행 안강지점에 당좌계정을 개설하고 수표거래를 하여 오던 중 2014. 2. 13.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 양계농장에서 액면금 30,000,000원인 당좌수표 2장(수표번호 C, D)과 액면금 50,000,000원인 당좌수표 1장(수표번호 E) 등 액면금 합계 110,000,000원인 당좌수표 3장을 2014. 12. 31.을 발행일로 하여 발행한 후 수표 소지인인 F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4. 10. 21. 위 각 수표를 지급제시 하였으나 거래정지로 인하여 지급되지 않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발장

1. 수사보고(수표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액면금 50,000,000원인 당좌수표 1장 지급거절로 인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같은 종류 범행으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부도 처리된 당좌수표 중 상당 부분을 회수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당좌수표는 그 후 남은 미회수 당좌수표인 점 등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부도 수표금액 합계가 1억 1,000만 원에 이르는 큼 금액인데 합의되거나 피해변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수표 부도 후 잠적하여 현재 소재불명이어서 향후 피해변제를 기대하기도 어려운 점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한다.

구체적으로 형을 정하는 데에는 위 각 사정 이외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