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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02.12 2015고합19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80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 세법에 따른 세금 계산서를 발급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인천 계양구 C에서 고철, 비철 도 소매업을 영위하는 ( 주 )D 의 운영자로, 무자료 고비 철 판매상인 속칭 ‘ 바닥업체 ’로부터 매입 세금 계산서 없이 고비 철을 구입한 후 이를 제련공장 등에 판매하고 속칭 ‘ 폭탄업체’ 명의의 허위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는 등의 방법으로 무자료 거래사실을 은폐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 9. ( 주 )D 사무실에서, 사실은 ( 주 )D 이 ( 주) 대광 메탈로부터 77,789,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동액 상당의 폐 구리 등을 매입한 사실이 있는 것처럼 공급 가액 77,789,000원의 세금 계산서 1매를 발급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6. 25.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영리를 목적으로, 공급 가액 합계 7,819,792,820원의 허위 세금 계산서 82 장을 발급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등, 세금 계산서, 수사보고( 세금계산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제 6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2 항, 제 69조 제 2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15 년 및 벌금 781,979,282원 ~1,954,948,205 원( 허위로 발급 받은 세금 계산서 상 공급 가액의 합계 7,819,792,820원에 부가가치 세법상 세율 인 10%를 적용하여 계산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