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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6.02.19 2015고단1212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범행 피고인 B은 보령시 D 2 층에 있는 ‘E’ 게임 장의 실업주이고, 피고인 A은 위 게임 장의 종업원이다.

피고인들은 2014. 5. 23. 경부터 같은 해

6. 17. 경까지 위 게임 장에서, 피고인 B은 관할 관청에 인터넷 컴퓨터게임시설 제공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게임 물등급위원 회로부터 등급 분류를 받지 아니한 ‘CherrySlot( 체리 슬 롯)’ 이라는 게임 물이 깔려 있는 아이 패드 2 50대를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 로 하여금 쿠폰 (1 만원권, 3만 원권, 5만 원권) 을 구입하여 위 아이 패드 2에 위 게임 물을 실행시킨 후 휴대전화 번호를 입력하면 휴대전화로 승인번호 4 자리가 전송되고 위 승인번호를 입력하여 로그 인하게 한 후 구입한 쿠폰 뒷면에 있는 알파벳과 숫자를 입력 하여 쿠폰 금액에 해당하는 점수를 충전하여 위 게임 물을 이용하게 하고, 획득한 점수를 성명 불상자로 하여금 현금으로 환전해 주도록 하고, 피고인 A은 위 게임 장의 사업자 등록을 자신의 명의로 등록하고 손님들에게 위 쿠폰을 판매하고 환전 상인 위 성명 불상자에게 현금을 교부하는 등 게임 장을 전반적으로 관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관할 관청에 인터넷 컴퓨터게임시설 제공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게임 물등급위원회의 등급 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 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 물의 환전 알선을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A의 범인도 피 피고인은 B이 위 제 1 항 기재 ‘E’ 게임 장의 실업주라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2014. 6. 17. 경 및 같은 해

8. 13. 경 각각 보령시 대천로 33에 있는 보령 경찰서에서, 2015. 9. 4. 경 충남 홍성군 홍성읍 법원로 40에 있는 대전지방 검찰청 홍성 지청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