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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3.02.21 2012고단55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덤프트럭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2. 7. 9. 08:55경 부안군 부안읍 신흥리에 있는 편도 1차선 도로를 부안읍 방면에서 주산면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있는 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중앙선을 넘지 않고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채 중앙선을 넘어 앞서 가던 피해자 C(75세) 운전의 D SW50 오토바이를 추월하다가 마침 반대 차선에서 차량이 진행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자신의 진행 차선으로 급하게 복귀하다가 위 덤프트럭 오른쪽 뒷바퀴 부분으로 위 오토바이의 좌측 손잡이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늑골 다발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여 2012. 9. 3. 09:22경 전주시 덕진구에 있는 E병원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위 교통사고로 인한 패혈증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