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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8.22 2014구합756

변상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7. 9. 22.경 부산 서구 B 구거 57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일부 지상의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다.

나. 피고는 2013. 9. 13.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가 공유수면에 해당하고, 그 중 33㎡를 원고가 무단으로 점용하고 있다는 이유로, 점용기간 2012. 1. 1.부터 2012. 12. 31.까지의 변상금 100,770원을 납부할 것을 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3. 12. 17.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토지는 공유수면관리법 또는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상의 공유수면이 아니라 하천법상의 폐천부지에 해당하고,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전소유자인 C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과 함께 그 부지에 대한 점용권도 이전받았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중 33㎡를 점사용하고 있는데 대하여는 하천법상 적법한 점용권자에게 부과되는 하천 ‘점용료’ 또는 ‘사용료’가 부과되어야 함에도, 공유수면관리법 또는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상 무단점용자에게 부과되는 ‘변상금’을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을 제4호증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는 1972. 9. 19. 국유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이후 현재까지 토지대장상 지목이 ‘구거’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고, 이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는 국유인 구거로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다목에 따라 공유수면에 해당한다.

하천법상 하천이란 지표면에 내린 빗물 등이 모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