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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6.30 2016고단527

뇌물수수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과 관련자들의 신분 피고인은 1996. 8. 1. 기능 8 급 경 채로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국립 D 대학의 운영지원과에서 2004. 8. 1.부터 2013. 12. 11.까지 기능 7 급 전기장, 그 다음 날부터 2015. 3. 15.까지 전기운영 주사보, 그 다음 날부터 현재까지 공업 주사보로 재직 중이고, 2013. 1. 경부터 2015. 7. 경까지 화성 시에서 전주시로 D 대학 소재지를 이전하는 내용의 지방 이전 건립공사 중 전기 ㆍ 통신 ㆍ 소방 설비공사에 대한 관리 ㆍ 감독 업무와 공사 완공 이후 하자 점검 및 설비 관리업무를 담당하였다.

E은 위 건립공사 중 출입통제시스템 설비공사의 아래도 급 업체인 주식회사 F의 현장책임자이다.

G는 위 건립공사 중 전기 설비공사의 시공업체인 주식회사 H의 현장책임자이다.

I은 위 건립공사 중 태양광 설비공사의 시공업체인 J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2. E 관련 뇌물수수

가. 피고인은 2014. 9. 경 전주시 완산구 K에 있는 ‘L’ 유흥 주점에서, E으로부터 출입통제시스템 설비공사 관련 관리ㆍ감독상의 편의제공 및 하자 지적 무마 명목 등으로 양주와 안주 등 약 50만 원 상당의 향응을 받음으로써 그 직무에 관하여 향응 액의 절반인 약 25만 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1. 경 위 주점에서, E으로부터 출입통제시스템 설비공사 관련 관리ㆍ감독상의 편의제공 및 하자 지적 무마 명목 등으로 양주와 안주 등 약 50만 원 상당의 향응을 받음으로써 그 직무에 관하여 향응 액의 절반인 약 25만 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3. G 관련 뇌물수수 피고인은 2014. 11. 경 전주시 완산구 K에 있는 ‘L’ 유흥 주점에서, G로부터 전기 설비공사 관련 관리ㆍ감독상의 편의제공 및 하자 지적 무마 명목 등으로 양주와 안주 등 약 50만 원 상당의 향응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