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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5.10.22 2015고합6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과 피해자 C(여, 61세)은 지인의 소개로 만나 약 7년 전 동거를 시작하였는데, 약 4년 전 피고인의 폭행을 견디지 못한 피해자의 요구에 따라 동거관계를 정리한 후에는 같은 다세대주택의 각자의 집에서 따로 거주하며 지내고 있었다.

[범죄사실]

1. 2015. 6. 4. 상해 피고인은 2015. 6. 4. 13:00경 거제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점심을 먹고 있던 피해자의 앞에 있는 밥상을 발로 차 그 밥상이 피해자의 오른쪽 정강이뼈에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아랫다리 부분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2. 2015. 7. 5. 상해 피고인은 2015. 7. 5. 15: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이사비용 100만 원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한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슬리퍼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린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흔들며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및 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2015. 7. 7.부터 2015. 7. 8 사이의 재물손괴, 주거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5. 7. 7. 22:00경부터 다음 날 12:00경 사이에 제1항 기재 장소에 있는 큰 방 유리창을 부순 후 창문을 열고 이를 통하여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그곳 큰 방 서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열쇠 5개, 시가 합계 20만 원 상당의 보석과 목걸이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유리창을 손괴하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줄 염려가 없다고 보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