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01.27 2014가합20626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원고에게224,033,862원및그중금160,000,000원에대하여2001.11.14.부터2014. 11. 3.까지연14.4%...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원고에게224,033,862원및그중금160,000,000원에대하여2001.11.14.부터2014. 11. 3.까지연14.4%...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