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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01.27 2014가합20626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원고에게224,033,862원및그중금160,000,000원에대하여2001.11.14.부터2014. 11. 3.까지연14.4%...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