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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10.01 2015고단400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에, 피고인 C, D을 각 징역 10월에, 피고인 E를...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400 : 피고인 A, B]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평소 알고 지내던 C, I으로부터 “보이스피싱에 사용할 통장을 구해주면 장당 40~5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제안을 받아 보이스피싱에 사용될 통장을 구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에게 “보이스피싱에 사용할 통장을 구해주면 장당 3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하고, 피고인 B는 이를 승낙하여 자신의 페이스북에 ‘돈 벌고 싶은 사람 연락 바람’이라는 글을 게시하고 연락오는 사람들로부터 통장과 체크카드 등을 양도받아 이를 피고인 A에게 전달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B는 2014. 11. 17. 안양시 J, 101호에 있는 피고인 B의 집에서, 자신의 페이스북을 보고 찾아온 사회 선배 K에게 7만 원을 지급하고 K 명의 신한은행 계좌(L)의 통장과 체크카드 1매를 교부받은 후, 같은 날 23:00경 안양시 만안구 M건물 N에서, 피고인 A을 만나 K 명의 신한은행 계좌의 통장과 체크카드를 건네주고, 피고인 A은 2014. 11. 20.경 C의 지시에 따라 이를 퀵서비스를 통하여 O에게 전달하였다. 2) 피고인 B는 2014. 11. 20. 군포시 산본동에 있는 신한은행 산본역 지점에서, 자신의 페이스북을 보고 연락한 중학교 동창인 P에게 15만 원을 지급하고 P 명의 신한은행 계좌(Q)의 통장과 체크카드 1매를 교부받은 후, 같은 날 피고인 A에게 연락하여 피고인 A이 지시한대로 그 무렵 이를 퀵서비스를 통하여 O에게 전달하였다.

3 피고인 B는 2014. 11. 26. ~ 27.경 안양시 만안구 안양3동에 있는 연성대학교 부근에서, 자신의 페이스북을 보고 연락한 동네 후배 R에게...